첫만남이용권은 2024년부터 시행된 출산지원 제도로, 아동 1인당 1회 지급이 원칙이라 같은 아동으로 중복 수급은 불가능해요. 대신 다태아나 형제자매처럼 아동이 다르면 각각 지급받을 수 있고 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별도 지원금과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중복 수급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같은 아동으로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해요
- 아동이 다르면 각각 지급받을 수 있어요
-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부정 수급은 주의하세요
- 첫만남이용권 중복 수급,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1명당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같은 아동 재신청이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해요.
- 다태아는 아동 수만큼 각각 지급되고 형제자매도 개별 지급 대상이에요.
- 금액은 출생순위 기준으로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이에요.
-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입양아동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 부모급여, 아동수당과는 별개 지원이라 동시에 수급해도 문제없어요.
같은 아동으로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해요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가 아니라 아동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아동 1인당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한 번 지급받은 아동은 재신청해도 승인되지 않아요. 신청하는 부모가 누구든, 신청 장소가 어디든 이미 지급받은 아동이라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어요.
이혼이나 별거로 부모가 따로 살게 되어도 같은 아동에게는 한 번만 지급돼요. 반대로 형제나 쌍둥이처럼 아동이 여러 명이라면 아동 각각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가 아니라 아동 1인 기준 1회 지급이 이 제도의 기본 원칙이에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은 아동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부모가 바뀌었어도 같은 아동으로 재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 지급 이력을 숨기고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에는 해당 아동이 첫만남이용권을 이미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같은 아동은 지급이 한 번 이뤄지면 어떤 사유로도 추가되지 않아요.
아동이 다르면 각각 지급받을 수 있어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같은 아동을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이 다르면 다태아, 형제자매, 입양아동 모두 각각 지급받을 수 있어요. 아동별 지급 횟수는 각 1회지만, 아동이 여러 명이라면 그 수만큼 지급 기회가 생겨요.
다태아는 아동 수만큼 지급돼요
쌍둥이 같은 다태아는 아동 수만큼 지급돼요. 쌍둥이를 낳으면 두 아이가 각각 지급 대상이 되므로 두 명분을 받을 수 있고 세쌍둥이처럼 아동이 더 많으면 그 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도 개별 지급 대상이에요
첫째가 이미 첫만남이용권을 받았더라도, 이후 태어난 형제자매는 각각 별개의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금액은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이에요. 첫째가 200만원을 받았다면 둘째가 태어난 후 300만원을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셋째가 태어나도 역시 별도의 지급 대상이 되니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돼요.
입양아동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입양아동이라면 양부모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다태아와 형제자매를 신청할 때도 방법은 같아요.
정리하면 아동 수만큼 지급 기회가 생긴다고 이해하면 돼요. 다만 한 아동이 두 번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부정 수급은 주의하세요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처럼 지급 목적과 근거가 다른 지원금이라 중복으로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세 지원금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첫만남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이 줄어들거나 깎이지도 않아요.
| 지원금 | 지급 대상 | 지급액 |
|---|---|---|
| 부모급여 | 2025년 기준 0세 아동 | 월 100만원 |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 | 월 10만원 |
예를 들어 2025년에 태어난 아기라면 부모급여 월 100만원과 아동수당 월 10만원에 더해 첫만남이용권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관련 안내는 복지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부정 수급은 절대 주의하세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아래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 허위 정보로 신청하는 행위
- 받은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이용권을 현금화하려는 행위
이용권은 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이 안 되고 아동이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사용해야 해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 후에는 잔액과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유나 기저귀, 육아용품 등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첫만남이용권 중복 수급, 이것만 기억하세요
같은 아동에게는 1회만 지급되지만 다태아·형제자매처럼 아동이 다르면 각각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 아동수당과도 중복 수급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신청할 때는 아래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사용 기한: 아동이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 신청·문의: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관할 주민센터
기한을 놓치면 사용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쌍둥이를 낳으면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다태아는 아동 수만큼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쌍둥이 두 명이면 두 아이가 각각 지급 대상이에요. 금액은 아동별 출생순위 기준으로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씩 산정돼요.
첫째가 이미 받았는데 둘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형제자매는 각각 별개의 지급 대상이라 둘째 출생 후 신청하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입양한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입양아동도 지급 대상이에요.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양부모가 아이사랑 포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별개의 지원이라 동시에 수급해도 문제없어요.
이미 지급받은 아동을 다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 1인당 1회 지급 원칙에 따라 중복 수급은 승인되지 않아요. 시스템상 지급 이력이 확인되면 재신청은 반려돼요. 허위 신청으로 지급받으면 반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처
- 복지로 : 첫만남이용권 제도 안내 및 중복 수급 기준
-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및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와의 중복 지급 가능 여부 공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