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같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반영하므로, 월소득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는 2026년 기준과 가구원 수, 소득·재산, 실제 임차료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여부예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 가구원 수와 신청 연도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임차가구는 소득인정액과 함께 실제 임차료 및 주거 형태도 확인해야 해요.
주거급여 신청 기준과 가구원 수별 확인 사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해요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살펴봐요.
신청 연도와 가구 구성을 함께 살펴봐요
선정 기준은 신청 연도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을 확인한 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와 가구원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와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과 기타 정기적인 수입 등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될 수 있어요. 따라서 매달 받는 월급만 비교하기보다 가구의 정기적인 수입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해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도 기준에 따라 계산될 수 있으며,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일부 반영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월급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도 주택·토지·금융재산·자동차의 규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재산이 있더라도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의 종류와 가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내용과 상담 방법
소득·재산과 임차료를 함께 준비해요
신청 전에는 근로·사업소득과 연금 등 소득 자료,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임차가구라면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기준 이하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같은가요?
신청 연도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에 적용받은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신청 연도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을 참고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소득·재산 자료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에 참고할 공식 자료
주거급여 기준은 신청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살펴보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 상황에 맞는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 기준을 상담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