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주소 변경 시 계약서와 주소 확인방법
임차 주택 자체가 바뀌었다면 기존 확정일자가 새 주소로 자동 이전되지 않으므로,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새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반대로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 것처럼 행정상 표기만 달라진 경우에는 같은 주택을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 주소, 주민등록 주소, 실제 거주지와 건물의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비교하면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핵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