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소득 기준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해야 하고, 2종 수급권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운데 법이 정한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소득 기준은 물론 본인부담률 같은 지원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1종: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 2종: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입소자, 18세 미만 아동, 임신부,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 2024년 기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약 572만 원, 2종 소득 기준은 약 229만 원 이하예요.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예요
1종 수급권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말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핵심 포인트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별도로 완화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이라면 완화된 기준으로도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소득 기준 + 대상 요건 충족 |
| 소득 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기준중위소득 32% 수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지원 수준 | 본인부담이 적고 지원이 많아요 | 1종보다 본인부담이 커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도 1종으로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반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라는 조건과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2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종 수급권자, 소득 기준과 대상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2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라면 다음 대상에 해당할 때 2종 의료급여 대상이 돼요.
- 입소자
- 18세 미만 아동
- 임신부와 최근 1년 이내에 분만한 산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희귀질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1종 수급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으로 같은 주거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 경우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돼요)
소득 기준, 이렇게 판단해요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같은 재산도 반영돼요.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대상 요건이 없으면 2종으로 선정되지 않아요.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가구원이라면 2종 신청이 어려울 수 있죠.
해당되는 요건이 여러 개라면 신청할 때 관련 확인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연령, 임신·분만, 장애 등록, 입소 여부 등 상황에 따라 확인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2종 소득 기준을 판단하려면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기준중위소득 고시 금액,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수입에 재산을 더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재산에서 법이 정한 공제액을 뺀 뒤 연 4.17%의 환산율을 적용해 매달 소득으로 잡아요. 공제 후 재산 1,000만 원은 월 소득 약 3만 5천 원으로 환산돼요. 즉,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주택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월 소득으로 더한다는 뜻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환산액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바뀌어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어요. 2종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아요. 2024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572만 원이라서, 소득인정액이 약 229만 원 이하면 2종 소득 기준에 해당해요. 가구원 수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고, 신청 시점의 고시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2024년) | 2종 소득 기준(40%) |
|---|---|---|
| 1인 | 약 222만 원 | 약 89만 원 |
| 2인 | 약 368만 원 | 약 147만 원 |
| 3인 | 약 469만 원 | 약 188만 원 |
| 4인 | 약 572만 원 | 약 229만 원 |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하세요
2종은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해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면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2021년 개정 전에는 100%였어요. 기준이 130%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가구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
- 18세 미만 아동, 임신부
-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희귀질환자 등
여기 해당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1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소득이 기준에 들어하는지 판단하기 복잡하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신청하면 시·군·구청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의료급여가 부여돼요.
소득 기준 근처라 판단이 애매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신분증을 챙겨 방문해 신청과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면, 생각지 못한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종과 2종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 1종이 2종보다 본인부담이 적고 지원 수준이 높아요. 다만 1종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해야 해요.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뒤 연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며, 공제 후 재산 1,000만 원은 월 소득 약 3만 5천 원으로 환산돼요.
Q. 2024년 2종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4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572만 원이라서, 소득인정액이 약 229만 원(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 2종 소득 기준에 해당해요.
Q.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2종이 안 될 수 있나요?
A. 대상 요건이 없으면 선정되지 않아요. 입소자, 18세 미만 아동, 임신부와 최근 1년 이내에 분만한 산모,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희귀질환자 등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해요.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면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요. 18세 미만 아동, 임신부,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희귀질환자 등은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이 글은 의료급여 소득 기준과 관련된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