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살림살이를 계획하며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게 있죠. 바로 2026년 최저임금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안착하면서 우리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아르바이트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습기간 임금 적용 기준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1% 인상된 시급 10,24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근로 형태별 법정 임금 기준
- 시간급: 10,240원
- 일급 (8시간 기준): 81,920원
-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2,139,160원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약 12,288원
수습기간 임금,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금을 깎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진 감액 기준과 조건이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입사 전 아래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1.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합니다.
2. 감액 기간 및 한도: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90%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업종 제한: 편의점, 택배, 주유, 경비 등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절대 불가합니다.
💡 2026년 수습 월급 계산 (90% 적용 시): 최저시급 10,240원의 90%인 9,216원이 적용되며,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1,926,144원입니다.
단순 노무직은 ‘수습’이라도 감액 불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는 특별한 숙련 기술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나의 계약 조건이 감액 대상인지 명확히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2026년 적용 시급 | 비고 |
|---|---|---|
| 일반 수습 (조건 충족 시) | 9,216원 (90%) | 최대 3개월만 적용 |
| 단순 노무직 / 단기 계약 | 10,240원 (100%) | 감액 적용 절대 불가 |
“편의점이나 식당 서빙 업무를 1년 미만으로 계약했다면, 첫 달부터 무조건 시급 10,240원을 다 받아야 하는 게 법적 원칙입니다.”
주휴수당과 노동 권리 보호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2026년에도 주휴수당 제도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보장됩니다.
제 지인 중에도 6개월 계약 후 수습이라며 90%만 받았던 경우가 있었는데,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차액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 설정 여부와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100%인가요?
- A. 네, 최저임금법에 따른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수습 기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Q. 단순노무직인데 90%만 주겠다고 해요.
- A. 절대 안 됩니다! 편의점 스태프, 주유원, 배달원 등 단순 노무 종사자는 근무 첫날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Q. 최저시급을 미준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A.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핵심 요약
- 90% 적용 조건: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최대 3개월간 가능
- 단순노무직 금지: 수습 감액 없이 100% 지급 의무
- 서면 명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비율이 적혀 있어야 함
법은 때로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